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퇴직금
딱 1년 계약직인데 가족돌봄휴가 무급으로 쓰는 경우
1. 월화수 3일은 출근하고, 목금 이틀은 가족돌봄 무급휴가 쓰면 주휴수당 나올까요?
2. 제가 알기로는 돌봄휴가 써도 퇴직금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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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화수 3일은 출근하고, 목금 이틀은 가족돌봄 무급휴가 쓰면 주휴수당 나옵니다. 퇴직금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졸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0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전체를 쉬는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돌봄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라 한다면 무급 휴가를 쓰더라도 해당 일만큼 공제를 해야지 주휴수당 까지 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