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채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폐지된 후 신용회복으로 넘어오면서 렌탈채무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렌탈사 담당자와 협의해서 렌탈료를 개별적으로 조금씩 상환해왔는데, 형편이 어려울 때는 상환하지 못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부채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렌탈사에서는 렌탈제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어렵고, 제품을 반환하면 발급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렌탈제품을 반환하려면 용달을 불러야 해서 비용도 발생하고, 제품을 반환하는 비용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 렌탈사에 제품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개별상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해보니 렌탈료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재 9월 15일 판결선고기일까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렌탈료를 전혀 갚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조금씩 상환해왔습니다.

현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1. 판결선고 전에 렌탈사와 다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을까요?

2. 판결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판결선고에 제가 꼭 가야하는지

안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4.판결이 내려지면 압류를 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이므로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판결선고 전에 합의를 해서 원고(렌탈사)에서 소를 취하하게 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소송이 종료될 것입니다.

    2. 확정된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진행시 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할 필요없습니다. 판결문은 우편으로 송달해줄 것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

    4.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