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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복중으로 렌탈 미납이 있었고
담당자랑 통화하고 문자나눠서 1월부터 분할납부를 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2월 납부전인데 그 렌탈사에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해버렸더라구요
분할납부중인데도 채무불이행 등재를 시킬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담당자 실수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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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분할납부를 하기로 채권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채권자측의 실수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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