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조가이 처못하는데 존심부리는건"
•"유전이야 애들아?"
•"래 미 찾아뵙고싶네"
•"래서 미가 그렇게 가르친거임?"
• "래 미 번호도 좀 알려주고"
• "고A새R가 ㅋㅋ"
•"0병S같은련이 하는것도 없는데"
• "애A 찢어버리고싶네"
• "벽돌로 후두부 찢어줄게 그냥"
•"(상단 가려진 부분) 나중에 만나면 찢어죽이게" 상대방이 채팅으로 이렇게 말해서 모두 캡쳐해놨습니다 지속 적으로 전화번호도 요구하고 게임내 친구추가 기능으로 게임 이 끝나고도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제가 대화라도 해 보려고 전화번호를 상대방에게 넘겼던 상황이어도 협박죄로 고소는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