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조가이 처못하는데 존심부리는건"

•"유전이야 애들아?"

•"래 미 찾아뵙고싶네"

•"래서 미가 그렇게 가르친거임?"

• "래 미 번호도 좀 알려주고"

• "고A새R가 ㅋㅋ"

•"0병S같은련이 하는것도 없는데"

• "애A 찢어버리고싶네"

• "벽돌로 후두부 찢어줄게 그냥"

•"(상단 가려진 부분) 나중에 만나면 찢어죽이게" 상대방이 채팅으로 이렇게 말해서 모두 캡쳐해놨습니다 지속 적으로 전화번호도 요구하고 게임내 친구추가 기능으로 게임 이 끝나고도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제가 대화라도 해 보려고 전화번호를 상대방에게 넘겼던 상황이어도 협박죄로 고소는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한 위협이어야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안다고 하여 상대방이 위 발언내용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나 본인이 휴대전화를 전달한 부분을 고려하여도 협박 성립은 어렵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