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질문 드립니다 ,!!
중소기업 2년 근무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받을수있고 안줄겅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14일이 경과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진정 제기결과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3년, 처벌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대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