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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는 일시금으로 수령할경우에도 무조건 손해인가요

연봉1억기준 연금저축펀드는 12퍼센트 새액공제이던데 일시금으로 수령할경우 16.5퍼센트를 내야한다고하는데 일시금 수령시 무조건 손해인가요?

또한 이 16.5퍼센트의 경우 원금이 아니라 수익금도 포함해서 16.5퍼센트인가요?

그러면 많이손해가 될수도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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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 및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손해인 것입니다. 다만, 수익분은 본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