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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즐거워하는음악가

끝까지즐거워하는음악가

교회 급여 세금공제후 받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세금 공제후 급여를 받는데요. 중간에 들어와서 전에 일하시던 분이 다 정리 해주고 가셨는데

이번년도부턴 이제 진짜 저 혼자 업무를 다 봐야하거든요 그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세금공제(국민연금 등등) 이번년도가 들어서면 세무사에 전화하여 여쭤봐야하나요? 아님 원래 세금공제 받던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세금 관련해서 몰라서 항목을 맞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회에서 세무사를 쓰고 있다면 여쭤보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사를 쓰지 않고 있다면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