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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즐거워하는음악가
저희 교역자분중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무사를 통해서 안하시고 한 분은 혼자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데요
원래는 지출이 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엔 세금이 발생해서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재작년에 교역자 사례금(1월~12월) 내역 주셨길래 작년에 똑같이 해서 드린 내역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최대한 장부에 비용으로 많이 반영하셔야 합니다. 추계신고(세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vs 실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한 장부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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