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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사형까지 가능한걸까요? 국가내란죄는 1급 범죄라 조선시대였으면 무조건 사형이었을건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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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사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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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요소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법정형으로는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