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내란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연일 뉴스에서 윤 전대통령의 특검 관련해서 나오더라구요. 이미 탄핵이 된 경우이고 지금은 자연인 신분이라 그런지 법원, 특검, 경찰에서의 출석요구도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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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바, 유죄확정이 나는 경우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