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려는 집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 후 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집들을 확인해보니 적어도 세곳 이상이 LH를 대상으로하는 임차권등기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었더니 먼저 전세보증금을 내면 그 돈으로 임차권등기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해도 실제로 임차권 등기를 없앨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구한 집은 임차권이 2017년에 등록되어있는데
다른 집은 2013년에 등록되어 있어 그것부터 없애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마땅한 주택이 없어서 웬만하면 그 집주인과 계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