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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멧새42
기막힌멧새4221.02.14

전세로 살려는 집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 후 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집들을 확인해보니 적어도 세곳 이상이 LH를 대상으로하는 임차권등기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었더니 먼저 전세보증금을 내면 그 돈으로 임차권등기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해도 실제로 임차권 등기를 없앨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구한 집은 임차권이 2017년에 등록되어있는데

다른 집은 2013년에 등록되어 있어 그것부터 없애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마땅한 주택이 없어서 웬만하면 그 집주인과 계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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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법은 임차권등기말소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서 완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매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반환을 하고 나면 추후 전세금의 반환 시점에서 동시이행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위 사실과 같다면 많은 리스크가 있어서 현 시점에서 해당 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이 딱히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권등기 해지 및 위반시 위약벌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