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하지 않는 다는 협박
안녕하세요.
현재 LH 청년전세 대출을 통해 3년째 임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2년 계약 후, 묵시적 계약갱신 진행).
제가 타 지방으로 떠나게 되어, 몇 달 전쯤에 이미 차주 1월 19일까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약서를 임대인과 함께 작성 후, 보관 및 LH에 제출을 한 상황인데요,
해당 빌라가 매매가 보다 전체 전세 보증금을 다 합친 금액보다 높기도 하고, 제가 집을 계약한 이후 근저당 설정까지 하여, 현재 해당 빌라는 여러 사람의 눈에 깡통 전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태 많은 사람이 집을 보러 왔지만, 보증보험이 되지도 않고 은행 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불발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처럼 계약이 되지 않는 긴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며 세입자로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때문에 집주인분과 협의하여, 평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집을 보여주기로 협의를 마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집주인분이 해당 협의는 부동산에 고지하지 않고 또 저의 상황보다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협의하지 않은 시간인 평일 오전부터 주말까지 집을 보여달라는 연락을 계속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집을 보여주다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집주인분께 약속한 시간이 있지 않냐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말란 말이냐"라며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까다로운 탓에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 집을 봐야했기에 계약을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특약에 적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약속한 시간 외에는 집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집주인분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합니다.
하지만 LH에서 제시한 보증금 반환 확인서에 사인을 받았고, 해당 서류에는 보증금을 1월 19일에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제가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했음에도 전세금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 이자 배상 및 소송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집 주인분의 협박에 제가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지 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 때 저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또한 집주인에게 블라인드 및 커튼, 바닥타일을 존치하는 조건으로 원상복구와 관련한 손해를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요, 보증금 반환 이후 집주인이 보복성으로 집 하자 보수와 관련한 손배를 요구했을 때 해당 문자가 방어 효력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용자님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법 제 1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방문하거나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에게 보여주는 등 임차인의 거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님은 임대인과 협의한 시간 외에는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사용자님은 LH에서 작성한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증거로 활용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님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 외에도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님은 집주인과 문자로 원상복구와 관련한 약속을 주고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문자는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님은 문자를 증거로 활용하여, 집주인이 보복성으로 집 하자 보수와 관련한 손배를 요구할 경우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님은 집주인과 약속한 대로 블라인드, 커튼, 바닥타일을 존치하고, 임대주택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님의 과실로 인해 임대주택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