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받는게 맞나요....?
제가 9월27일 첫 입사인데 월급날이 월말입니다 이러면 제 첫월급은 10월31일이 아니라 11월30일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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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월 급여는 10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월 근무에 대한 급여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9월 3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27일 입사하였고 월말이 급여일이라면 원칙적으로는 9월 말 첫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최소 10월 31일에는 첫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9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첫 월급여는 10월 말일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7, 28, 29,30, 31일 근무한 대가를 일할계산하여 31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주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 지급일이 매달 30일이라면
10월 30일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준이 1~말일/ 지급일이 말일이면 10월말에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