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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

24.05.24

땅주인에게 농지임대 후 발전소 짓고 임대료만 주려는데 만약 경매가 되면 지상권없다면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땅주인에게 농지임대 후 발전소 짓고 임대료만 주려는데 만약 경매가 되면 지상권없다면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땅주인한테 농지를 임대해서 그 위에 발전소를 짓고 땅 임대값만 주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땅주인이 지상권이라던지 등기를 못하게 합니다.

상속을 할 경우는 이 계약한 그대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임차인이 법인 입장이라면

등기라던지 법적조치 안전장치가 없이 임대계약차만 있으니깐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법적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게 있다면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4

    지상권 등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특약사항에 발전소를 건설, 임대하려는 목적과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임의철거를 금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