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예금 과 특별수익 반환금 상간남에게 증여형식 아파트 매도 반환청구
시아버지가 97년 뇌출혈로 산재
16년 새어머니의 바람으로 성견후견인지정되고 10년뒤 돌아가심
상속예금이 3억넘게 있는데
2001년부터 2016년 성견후견전 새어머니명의로 가져간 돈이 3억이 넘는다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인출만 5억이 넘는다
아버지랑 생전 살던 아파트도 매도2억에 해버리고 바람난 상간남이랑 살 오피스텔 구입한뒤 성견후견인 신청될때쯤
상간남에가 매도해버린다 돈빼돌릴것으로 거짓매도같지만 아직 증빙이 부족하다
등기부등본은 있다
상속예금 3억2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적상속분이 아니라 3억2천에
10프로 줄테니 합의하자 한다
16년동안 시아버지 앞으로 11억이 입금되고
10억을 자유롭게 사용하신 새어머니
동생에게 매달 7년간 돈을 보내고
매달 아버지 통장에서 본인 적금들고
재산증식을 한 바람난 시어머니께서
미리 3억2천 가져가신것 같은데
지금 상속예금은 모두 아들것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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