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과 특별수익 반환금 상간남에게 증여형식 아파트 매도 반환청구

시아버지가 97년 뇌출혈로 산재

16년 새어머니의 바람으로 성견후견인지정되고 10년뒤 돌아가심

상속예금이 3억넘게 있는데

2001년부터 2016년 성견후견전 새어머니명의로 가져간 돈이 3억이 넘는다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인출만 5억이 넘는다

아버지랑 생전 살던 아파트도 매도2억에 해버리고 바람난 상간남이랑 살 오피스텔 구입한뒤 성견후견인 신청될때쯤

상간남에가 매도해버린다 돈빼돌릴것으로 거짓매도같지만 아직 증빙이 부족하다

등기부등본은 있다

상속예금 3억2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적상속분이 아니라 3억2천에

10프로 줄테니 합의하자 한다

16년동안 시아버지 앞으로 11억이 입금되고

10억을 자유롭게 사용하신 새어머니

동생에게 매달 7년간 돈을 보내고

매달 아버지 통장에서 본인 적금들고

재산증식을 한 바람난 시어머니께서

미리 3억2천 가져가신것 같은데

지금 상속예금은 모두 아들것이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새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입해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매도된 아파트 역시 상간남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송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의 상속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의 합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정확한 인출 내역을 입증하여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다투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어려우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