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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끈질긴홍학215
끈질긴홍학215

증여 친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큰아버지께서 뇌졸증 때문에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전세 보증금 3천만원을 저에제 위임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큰아버지 병원비와 기타 잡비를 대신 이체를 해달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상속으로 저 1000만원 아버지 1000만원 동생 1000만원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돈이 남아 있는데 저의 통장에 돈이 있는데 상속으로 저의 통장에 있는 돈일 아버지와 동생에 통장에 1000원으로 입금 시키면 증여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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