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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홍학215
끈질긴홍학21522.10.29
증여 친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큰아버지께서 뇌졸증 때문에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전세 보증금 3천만원을 저에제 위임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큰아버지 병원비와 기타 잡비를 대신 이체를 해달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상속으로 저 1000만원 아버지 1000만원 동생 1000만원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돈이 남아 있는데 저의 통장에 돈이 있는데 상속으로 저의 통장에 있는 돈일 아버지와 동생에 통장에 1000원으로 입금 시키면 증여로 볼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3천만원을 각각 1천만원씩 입금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신고 대상 및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큰아버지는 친족에 해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1천만원씩 받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신고로 상속받으셔도 좋고 증여로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후속조치로 아버지와 동생에게 1000만원씩 입금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우선 큰아버지 병원비로 3천만원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이는 질문자님은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과 아버니에게 천만원씩 입금한 금액은 증여한것으로 볼 수 있으나 10년간 동생간 거래는 1천만원, 아버지와 거래는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