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습소로 개인 사업자를 내면, 5월에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건가요?
교습소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이 아니고 5월-6월 사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건지요? 개인 공부방을 해보고 싶어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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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라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공부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보통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습소는 과세 사업자이고,
등록 된 교습소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