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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2차창작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를 들어 모 가수의 유명곡이 있다고 치면

제가 그 곡을 현대의 악기로 재창작해서 유튜브에 올렸을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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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저작자 및 2차저작권자 모두 저작권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한사람에게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