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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대질신문중 황당한거짖말녹취록(내가돈을요구했다)

피고소인을 고소하였고 고소하기전 분양계약서에 서명헤주어 고맙다며 나는원치안는 나의통장으로 2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엿고 그돈을 사용하지않고 현재보관중인데요

분양사기로 고소한후 그녀의 끝더없는거짖말로 대질신문중 내가 돈을 달라했다하여 황당한 거짖말에 반론을 제기하니 수사관은 나에게 말을 못하게 막았고 수사관은 피의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질문하였고

결과는 본사건과 관련없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이 잘못되였다며 각종증거로 검찰에 제출했으나 대법원까지 모두무혐의 처분하였는데요 대질신문과정에서 나는녹음을 하여 그녀는내가돈을요구했다는 황당한거짖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조치을 할수없나요

증거

그녀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문자와 입금내역

그녀가 대질신문중 황당한거짖말녹취록(내가돈을요구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를 하였으나 불송치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항고를 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이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처리를 한 이상 수사과정 중 이루어진 상대방의 허위 진술 등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은 어려워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