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서 일을 할수가 없어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어쩔수 없이 그만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와긍정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