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월급 현금지급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시급8500원을 받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근퇴기록을 따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우머치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근무일을 모두 표시해놨고 월급은 받은금액 모두 제 계좌로 입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교통카드 이용내역같은걸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플과 이체내역, 교통카드 등을 통해 대략적인 근로시간의 추정이 가능하다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 8500원이면 최저임금 100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도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든 문자로든 8500원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시급 8500원으로 책정한다는 사업주와의 통화녹음이나 문자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이체내역과 교통카드 이용내역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상기 자료를 근거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