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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국세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납부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해외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국세 실적적립이 되는 카드가 있어서 카드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때 카드사용금액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가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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