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일정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내국세, 지방세, 보험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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