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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캥거루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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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오토바이 개문사고 질문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배달 중 자동차 개문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측 차는 택시나 버스가 아닌 개인차이며 경차 종류 중 하나입니다.

경찰 조사로는 상대측이 가해자, 아버지가 피해자로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측 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상대측 보험사 직원의 말은 녹음해두었습니다. 아버지 오토바이 또한 블랙박스가 장착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기존 개문사고 판례들을 보았을 때에는 차량들이 갓길에 새워두고 정차 후 조수석에서 개문하다 일어난 사고들이였으나, 이번 사고는 갓길이 아닌 차도(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이런 판례가 있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여쭤봅니다.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다만, 보험사를 완전히 믿을 수 없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편도 5차선 중 4차선에 상대 차량, 5차선에 오토바이가 주행중이였습니다.

1. 아버지는 상대방 차 10~15미터 전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5차선은 주차공간 및 주행이 가능하나 주차가 되어있지 않을 시 주행이 가능합니다. 당시 5차선에는 주차가 되어있지않아 주행이 가능하였으며 4차선과 5차선 사이는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차선변경 및 주행 가능, 또한 주차가 시작되는 장소 이전부터 직진 금지표시는 없었습니다.

2. 대로에서 우회전 하려면 5차선으로 가야하는데 당시 거리에서 32~40미터(점선 4~5개) 앞까지만 점선이였고 그 이상은 실선으로 되어있어 아버지는 차선을 변경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상대측은 갓길이 아닌 차도에서 비상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 문을 개문, 총 5차선 중 4차선에서 개문 (1차선 좌회전, 2~4차선 직진, 5차선 우회전)

4. 문을 여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동차가 움직일 때가 아닌 멈춰있을 때 문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상대 차는 움직이는 상태는 아니였으며 정차상태

5. 조수석에 있던 상대방은 문을 열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문을 열어 아버지의 왼쪽 손등을 문으로 가격하였고, 조수석 뒷 문은 아버지의 오토바이 왼쪽 뒤 배달 통을 가격함

상대측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차도와 보도가 정확하게 나뉘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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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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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한 과실 산정이 가능할것이나 현재 양쪽 운전자의 진술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약간의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어 보입니다.

    위 사진상의 도로라면 피해자의 과실도 10~20% 정도로 보이나 자차측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조정이 안되면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하거나 보험회사간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