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월경에ㅜ너무 힘든 나머지 바보같이 통장대여해주면 무피해 보장으로 하루에 30만원 준다는 글에 속아 3일간 90만원을 받고 합숙하였습니다 합숙이 끝나고 하루 뒤에 더치트 사기방지사이트에 제 계좌가 올라왔길래 제가 통장 넘긴 업자한테 뭐냐 물어보자 차단당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걸 알았고 너무 무서워서ㅠ일상생활이 안됩니다 자수는 한 상태이며 조사연락또한 온상태입니다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ㅜ너 징역간다 기본3년이다 하는데 정말인가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두번다신 이런짓 안할겁니다 반성하고있다는걸 보여주라면 뭐든지 할수있습니다 이래도 실형 가능성 있나요? 전과는 폭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동주거침입 있습니다 정말 새사람 되겠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은 3000만원정도 되는거같습니다 너무 겁에질려 글이 횡설수설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21살 2005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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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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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동종전과는 없으나, 유사전과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과를 봤을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다면 초범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전과를 고려할 때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