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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참고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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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시 유상운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교회 명의로 장기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유상운송 행위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신도들을 태우는 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이 될까요?

손해사정사분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상을 말그대로 금전을 받고 운행했는지 기준이라서 금액에 상관이 없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정의 수고비는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전을 받고 사람을 이동시킨것이 맞는지가 관건입니다~

    1명 평가
  • 신도들을 태우면서 대가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운행은 유상 운송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유상 운송이라함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금전적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없기 때문이면 기존 판례에서도 유상 운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신도들을 태우는 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이 될까요?

    :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신도들을 태우면서 해당 운행에 대한 경비를 받는다면 유상운송이 됩니다 .

    다만, 어떠한 경비(유류대 포함)를 받지 않고 신도들을 태우는 것은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신도들을 태우는 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이 될까요?

    유상운송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시로는 렌트 차량를 이용한 무허가 택시 등이 있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상 신도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다면 유상운송에 해당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