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 핸드폰을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간 유지하는
것은 상속세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