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가 천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근데 1기때 환급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안받았어요...
그러면 2기때 1천만원 세액공제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3호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를 공제 받되, 1년간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기 때 1천만원 세액공제를 다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와 1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