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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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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추후 연말정산 때 세금 내야 되나요?

신용카드를 신규로 개설할 경우 직전 6개월간 결제 이력이 없는 등 조건에 부합하면 신용카드 이벤트로 예를 들면 15만원을 쓰면 10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캐시백 금액들이 연말정산 때 따로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만약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총 얼마까지는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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