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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24.02.28

다세대 주택(빌라) 5층이하 공동주택 건물 승강기(엘리베이터) 매월 유지관리비용 문의드립니다.

다세대 주택(빌라) 5층이하 공동주택 건물 승강기(엘리베이터) 매월 유지 관리 비용이 과다 청구된 것인지 또는 주변 다세대주택 빌라 승강기(엘리베이터) 매월 유지관리비 얼마씩 내고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저희 건물은 2017년식 다세대 주택 일명 빌라 건물로 1층~5층 10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승강기(엘리베이터) 업체는 thyssenkrupp(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주))이며, 기종은 TK50CS 550kg / 6인승 입니다.

월 유지관리비는 88,000원(월기본유지관리비 POG-SMART:단순유지관리해당) + 22,000원(SMART) = 110,000원(부가세 10% 포함)

매 달마다 11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 드려봅니다.

1. 매월 11만원씩 유지관리 비용을 내고 있는데 적정한 것인지?

2. 승강기 유지관리비 의무 사항인지?

3. 다세대주택 빌라 또는 유사한 승강기(엘리베이터) 매월 얼마씩 내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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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헤딩 부분은 관리주체에게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적을 수록 분담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만큼 시설유지비 +기타전기료등은 공동세대비용으로 부담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별도 큰 수리비등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원칙상 세대 소유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나,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부담에 대한 분쟁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서는 부담비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낼수 있으므로 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일반적으로 엘레베이터가 없는 빌라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엘레베이터가 있더라도 엘레베에터 업체와 계약방식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르고, 세대수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만큼 평균적인 금액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