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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2.25

부동산 계약시 무엇을 꼭 챙겨서 확인해야할까요?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챙겨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계약이후 어떤 일들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매매와 전세, 월세마다 확인해야할 내용과 이후 하는 것이 많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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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더나아가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일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내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 역시 근저당권설정 처럼 임대인에겐 채무이며 질문자님에겐 선순위 권리라고 봐야합니다.

    매매계약시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가장 중요하겠으며 월세,전세는 위 설명드린 부분을 중점을 두고 보셔야합니다.

    물론 전,월세 역시 시설물에 대한 하자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광범위 하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중개사님이 다 챙겨줍니다만 중개사마다 다르게 업무 방식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사항, 간단한 내용만을 정리 합니다.

    1. 매매 계약

    -1) 매도인(집주인) 이름과 신분증, 계약자본인여부, 금전 입금 계좌 본인계좌 여부

    - 2) 등기부 권리관계 확인 (세부 내용은 너무 길므로 생략)

    -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일과 지급 금액

    - 4) 하자 보수 관련 내용

    2. 전,월세 계약

    위 내용 전체와 추가로

    현 세입자 여부, 대출금의 전체 내역과 현 시세 비교, 등등이 추가로 필요 합니다.

    3.계약 이후에는 입주전(잔금전)에 등기부 변동사항 여부 추가 확인, 입주시 부동산 하자 여부 사전 확인 , 등등 입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 한 관계로 완전한 내용은 아닙니다.

    거래 중개사님에게 따로 확인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챙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대출.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공인중개사가 해줌)

    2. 전월세는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것 (동사무소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3.건물의 하자 여부 및 주변의 소음.냄새등 환경적인 문제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마다 세세하게 다른 부분은 많지만 다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닐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건지 확인하는 대리인 서류만 잘 확인하면 사기 당할 가능성은 크기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주택 실거래예정가격, 선순위 보증금 등의 합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대항력 유지를 유지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