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빨간홍학30
빨간홍학3020.09.27

보험가입시 고지의무가 아닌데 위반시 문제가있을까요?

현직 설계사입니다. 고객님께서 3세에 가와사키진단을 받고 7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치료력은 없으나, 1년뒤에 검사하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번의 검사를 받았고 정상이었으며 이후 5년뒤 검사하자는 소견이 있어 내년 검사예정입니다. 진단후 치료가없은지 8년이고 검사가 없은지도 5년이 지났기때문에 고지의무는 없으나, 이 경우는 심질환과 관련이 높고 의사로부터 완치판정을 받은것이 아니기때문에 고지를 해야한다고 선배님들은 이야기해주시는데요. 고객님께서도 물론 납득을 하지못하며, 장기적으로 치료가 없는 B형간염보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치판정을 받기가 어려운 질병인걸 어떻게 해야할지 같은 문제로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할지 법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급적 보험사에서 추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연관 내용은 설계사로서 이를 미리 고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약관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예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달리 추후 관련 보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사실이라면 이를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추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면, 보험자가 설명해야 할 부분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계약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셔야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