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나른한매155
나른한매15523.02.07

보험가입 사전고지의무해당여부 응급실

7개월 전에 생리통으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내역서에는 외래라고 나와있음)
실비 가입시 사전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3개월은 지났고 1년 내에 재검사나 그런것도 아니니까 안해도 될것같은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고지건은 3개월이내입니다. 알릴의무 고지대상에서 제외이니 안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받은 병명을 알아야하니 고지하는게 옳은 판단이라

    생각됩니다.병원서류를 띄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해야 합니다.

    모든병원사항은 고지를 해야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떄는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아니라면 굳이 고지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7개월 전 위 내용 하나라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이나 그 이후 진료 내역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으며 응급실 진료 기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