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나른한매155
나른한매155

보험가입 사전고지의무해당여부 응급실

7개월 전에 생리통으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내역서에는 외래라고 나와있음)
실비 가입시 사전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3개월은 지났고 1년 내에 재검사나 그런것도 아니니까 안해도 될것같은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고지건은 3개월이내입니다. 알릴의무 고지대상에서 제외이니 안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받은 병명을 알아야하니 고지하는게 옳은 판단이라

      생각됩니다.병원서류를 띄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떄는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아니라면 굳이 고지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7개월 전 위 내용 하나라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이나 그 이후 진료 내역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으며 응급실 진료 기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