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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개구리150
정중한개구리15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

21년 5월 1억 5백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구매 당시 주택담보대출 15년으로 8천50만원을 받았습니다.

무주택에서 주택 구매로 1주택이 되었으며, 원금+이자 를 같이 납부 중입니다.

저도 혹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또 해당 된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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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보유한 세대주.(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하나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전입 필수로 해야 함)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3.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한 질의이신것 같습니다.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이하인 주택일것.

      2)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일것.

      3)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4)주택소유권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한 것일것.

      해당요건에 충족된다면, 공제대상이 될것입니다. 해당자료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조회될 수 있고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꽤나 복잡하므로 아래 기사 링크 참고부탁드리며, 원금이 아닌 이자지급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5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내역은 내년 초에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으며, 해당 내역을 포함한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대출하신 은행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