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를 탔는데 기사아저씨가 앉지않았는데 출발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찌 청구할 수 있나요?
버스를 탔는데 기사아저씨가 앉지않았는데 출발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찌 청구할 수 있나요?변호사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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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찌 청구할 수 있나요?변호사를 써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진행할수도 있으나.
버스측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여 우선 치료부터 받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버스와 같은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민사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버스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지불 보증을 받고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면 되며 버스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회사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셔서 대인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거부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하셔서 보험 접수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