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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잉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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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형제의 주식 매도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빠가 다니던 회사가 직원 6명 안팎의 작은 회사였는데 입사할때 무상으로 받은 회사주식이 금액으로 3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갑작스레 사망하고 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어쩌다가 동생인 제가 대표 상속인이 되어 회사에 매도를 하고 3천만원이 제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사망후 망자의 재산은 함부로 건들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자 제안을 해서 아무 생각없이 한건데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망자의 재산을 받은건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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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일 이후의 사망한 자의 재산은 상속인들 협의하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오빠분이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오빠분 사망시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가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오빠분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처분, 판매 등을 한 경우 단순상속에 해당되어 향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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