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임의로 양도한 경우 돌려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큰아버지와 아버지, 삼촌이 약 80% 10% 10%의 비율지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와 삼촌의 막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급조해서 만든 도장)으로
주식지분을 큰아버지 자신한테 양도를 하였습니다.
이 주식 자본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시간이 약 3년정도가 흘러버렸는데 공소시효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양수도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지분의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3년정도가 지났다면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 이는 소멸시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을 임의로 양도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행위입니다. 양도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주식양도 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증거 등이 필요하고 위법한 지분 양수도 인 점이 확인 될 만한 불법행위 등의 사실 및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사문서위조에 따른 계약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