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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회사 지분을 임의로 양도한 경우 돌려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큰아버지와 아버지, 삼촌이 약 80% 10% 10%의 비율지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와 삼촌의 막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급조해서 만든 도장)으로
주식지분을 큰아버지 자신한테 양도를 하였습니다.

이 주식 자본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시간이 약 3년정도가 흘러버렸는데 공소시효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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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양수도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지분의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3년정도가 지났다면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 이는 소멸시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증거 등이 필요하고 위법한 지분 양수도 인 점이 확인 될 만한 불법행위 등의 사실 및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사문서위조에 따른 계약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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