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지분을 임의로 양도한 경우 돌려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큰아버지와 아버지, 삼촌이 약 80% 10% 10%의 비율지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와 삼촌의 막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급조해서 만든 도장)으로
주식지분을 큰아버지 자신한테 양도를 하였습니다.
이 주식 자본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시간이 약 3년정도가 흘러버렸는데 공소시효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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