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궁금합니다.
지인분께서 회사 주주이신데 지인분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자식분에게 상속을 하신다고 하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중인데요.
주식 액면가 1,000원 1,846주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협의내용을 밑에처럼 적었는데요.
-협의서내용 중 일부-
상속할 주식의 수 : 1,846주
1주당 액면금 : 금 1,000원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근데 이분께서 19년도 거래한 22배가격으로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은 협의서에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원래 위쪽에 적힌대로 처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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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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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식을 상속하시는 경우라면 상속할 주식의 수를 특정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