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억이 안되는집인데 임대사업자 내야 할까요?

2021. 03. 27. 19:13

소유한 집이 다가구 주택이예요

공시지가가 9억이 안되요

구입한 금액은 13억이고요

월세를 3집에서 받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집의 공시지가가 아니여도 올해부터는 월세 받는걸 정확히 신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 방법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보유주택수가 2채 이상이며, 월세를 받고 계신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의 그림처럼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충분히 셀프로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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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억초과의 고가주택이거나 2주택이상 소유자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시고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는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년 2월에 면세현황 신고를 하시면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를하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1. 03. 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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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라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 03. 2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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