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보유주택수가 2채 이상이며, 월세를 받고 계신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의 그림처럼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충분히 셀프로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