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자금출처 조사 질문

6억 초반대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는데, 다음과 같이 쓰면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올까요?

1.대출(주담대와 별개) 9000만원
2.전세금 반환 2400만원
3.증여 5000만원(예정)
4.주택청약통장 해지 1000만원

5.예금(본인) 4000만

6.예금(배우자) 4000만
7. 나머지 주담대

이런식으로 쓸 건데

1. 아직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예비배우자가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그것도 나중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2. 2번 항목 전세금을 처음에 부모님께서 제 통장으로 주셨고(차용증x), 이후 제가 100만원 200만원씩 다시 보내드려 2400만원 다시 보내드렸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3. 4번 항목 주택청약도 부모님께서 대신 납입해주셨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이전 증여도 3400만이라 10년간 5천만원 기준 밑이고, 새로 증여 예정인 금액도 5천만원인데, 과거의 증여 금액에 대한 신고를 미리 해 놓는것이 나은 방법인지 궁금하고, 이대로 신고하면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일지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시는게 리스크부담 안하시니 최대한 원칙대로 처리해주세요.

    1.과거증여세는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금유앋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쓰시고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는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2.아닙니다. 상환한 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굳이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10년간 5천만원 이하로 증여받았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