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인증서로 미성년자한테 담배 판매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편순이입니다. 어제 오후에 한 미성년자가 와서 담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신분증으로 요구했는데 미성년자는 카카오 인증서를 보여주며 담배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당당한 태도에 저는 당연히 카카오 인증서가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판매하면서도 앳된 얼굴에 찝찝했지만 판매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성인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시간대에 그 미성년자가 또 왔습니다. 어제 판매하고 아무 일도 없었기에 담배를 판매했는데 3시간 정도 뒤에 점장님께서 미성년자 부모님이 본사에 신고했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에는 연락 안 한 것같습니다. 미성년자도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도용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1. 저와 편의점 점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2.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질까요? 만약 그렇다면 취업 및 대외활동에 제약이 생길까요?
3. 저는 그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정신적 및 물리적 피해로요.
지금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본사만 알고 경찰이 모를 경우 괜찮은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청소년보호법위반인바, 질문자님이 카카오인증서를 신뢰한 것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 한 초범기준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점주는 처벌이 아니라 2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2. 벌금형으로 처벌되면 빨간줄이 그어집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으로 취업이나 대외활동에 결격이 되는 등의 제한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 3. 미성년자가 카카오인증서로 속인 부분에 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이를 신분증대체가능하다고 오인한 과실만큼 감액될 것입니다. - 본사만 알고 있다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위 1, 2의 고민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