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온라인 담배 진정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아직 학생인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SNS에서 호기심으로 전자담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만 하였고 따로 물건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인 상대분께서 신분증 인증을 거래가 다 끝난 후에 요구를 하셨고 저는 그러면 환불해 달라고 다른 분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은 계속 인증을 하라고 여러차례 요구를 하시다 제가 결국엔 미성년자임을 밝혔고 밝히자마자 제가 미성년자 담배 구매로 진정서를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정서가 성립이 되면 벌금 50만원과 처음이면 교육 및 봉사로 끝난다고 하시길래 우선 사과를 드렸고 판매자분은 계속 저에게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면서 송금확인증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 개인 전화번호를 저장하시고 카카오톡으로 지금도 연락 좀 보라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진정서가 성립이 돼서 제가 처벌을 받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성립이 되는 게 맞는지 상대는 얼마나 처벌을 받고 또 진정서가 성립이 돼서 수사가 진행 됐을 시 부모님과 저에게 연락이 따로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돈을 돌려준다면 그건 저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무슨 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배구입의 경우 미성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판매자가 진정을 넣겠다며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갈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오히려 판매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