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회사 직원이200명인데 주차장이 부족하여 논을빌려서 흙으로다져 주차장으로 사용함
시내버스 회사 기사들 승용차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옆에있는
논을빌려 흙으로 다져서 기사들 승몽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다쳐서 바람불면 먼지가 차 밖같 차 엔진룸 엉망이
됩니다 주차장을 포장도 하지않코
사용해도 괜찬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대로 주차장으로 구성하지 않고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는 주차장업을 하는게 아닌 이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농지를 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