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등등 쪽느로 경찰쪽에 산고가 되면 부모님껜 꼭 연락이 가나요? 생일지난 만 19세 입니다 이체 알바란 글을 보고 하엿는데 지금 계좌가 정지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체 알바란 글을 보고 하엿는데 계좌가 정지가 당햇어요 혹시나 보이스피싱쪽으로 연계가 되먄 부모님껜 무조건 연락이 가나요? 제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따로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먄약 보이스피싱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해야 하나요 제발 저 2가지 좀 을려주세요.. 너무 불안해요..
(알바? 라고 하눈짓을 하면서 걔좌가 잠겨서 돈을 받진 않앗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 주소로 사건 결과 등 우편이 올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좌 대여만 문제가 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 19세라면 민법상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별도로 통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면 처벌위험이 높으니 방어주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