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캐디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골프캐디로 사업을 하는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경우 따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면세사업수입금액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면세수입금액신고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면세수입신고를 하지않고 소득세신고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없이 주민번호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신고에 대해서 캐디 쪽이 가산세가 따로 없다면 사실 큰 불이익은 없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매출규모가 커지거나 할 때 접대비(업무추진비) 한도를 늘려서 절세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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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골프장에서 내방 고객 등에게 골프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으로부터 캐디피를 받는 경우 골프장 회사는 국세청에 캐디가 캐디용역을
제공한 시간 및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캐디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캐디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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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