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캐디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골프캐디로 사업을 하는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경우 따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면세사업수입금액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면세수입금액신고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면세수입신고를 하지않고 소득세신고만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없이 주민번호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신고에 대해서 캐디 쪽이 가산세가 따로 없다면 사실 큰 불이익은 없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매출규모가 커지거나 할 때 접대비(업무추진비) 한도를 늘려서 절세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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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골프장에서 내방 고객 등에게 골프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으로부터 캐디피를 받는 경우 골프장 회사는 국세청에 캐디가 캐디용역을

      제공한 시간 및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캐디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캐디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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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