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의 차입금을 들여왔을 때 계약서 작성
22년부터 대표이사의 차입금을 들여와 회사자금으로 썼는데,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율(4.6%)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
현재기준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제n조(차입금 내역)
을은 아래와 같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갑은 이를 확인한다.
2024.02.01 50,000,000
2024.03.01 50,000,000
2024.04.20 100,000,000
제m조(상환 내역)
을은 아래와 같이 갑에게 일부 상환하였다.
상환일자 금액 (원)
2024.12.05 20,000,000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보관해두고, 이자는 날짜별로 계산해서 한 번에 지급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이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