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큰어머니께서 가족에게 1억원을 증여 해줄 예정입니다.
큰어머니 (아버지 형의 부인)께서 저희 가족에게 1억원을 증여해주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이 각각 2500만원씩 나눠 받을 예정인데 아버지, 형, 본인은 1000만원씩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도 1000만원 공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하게 되는 데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도 10년간 1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