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삼년전쯤 갑상선 세침했고

모양이좀안좋아보이고 전이여부 불확실하나 단정지을수없다.

암으로보이는데 불확실하다(세침은 암으로 나옴)

열어서 조직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조직 후 암아닌 경우도 있다고)

6개월주기로 추적 하자, 수술여부는 본인선택(권유X)

쪼그만하기도하고 불편하거나 티나는것도 아니고

괜히 건들여서 평생 약먹기도 싫어서 걍 냅뒀고

추적관찰 안했어요

그쯤 갑상선관련 유병자 보험 가입했다가

2년? 정도 지나서 건강체 가능하데서 전환했습니다

고지의무? 에 해당하는건 없었어요

병원을 안간게 2년정도 되버려서

아직 갑상선 문제는 안느껴져서 걍 두고 있는데요

건강체로 전환 후 3-5년 지난 시점에 확인해보고

별 차이 없으면 걍 둘거고

속도가 빠른편 이라면 수술할생각이에요

고지의무에 해당하는게 없어서 가입은 했는데

후에 문제가 생길까 싶은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좀 뒤죽박죽인데

세침 암. 조직검사 보내야 확실히 암인지 알 수 있고 그 전까진 추적검사 하라고 함 . 진단명?은 결절

고지 후 갑상선유병자 가입

마지막내원2년지나 건강체보험으로 가입

고지사항 해당되는건 없음

후에 만약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문제생길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상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이유는 없다고 판다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는 있을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