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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예쁜사슴벌레
사무국장 이란분이 제출서류~등본.인감~~등등 근데 인감도장 를 같이 등기로 보내라고하네요? 인감도장을 같이 보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울 때 인감도장을 전달받아 위임장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사무국장이나 사무장이 개인회생의 업무 일부를 관여하는 건 실무적으로 흔치 않은 건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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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변사호 사무소 사무국장은 상담과 서류 안내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은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 분실·도용 위험으로 변호사 사무소 방문 시 직접 제출하거나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이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임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신뢰하고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