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해야하나요?
직원을 채용해서
고용보험에 가입 하지 읺으면
회사는 어떤 불 이익을 받는지
직원은 어떤 손실이 있는지
또한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의료보험, 노후보장 등의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주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