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플래너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플래너... 예를 들어 스터디 플래너나 다이어리 같은 물품을 구매했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건데... 혹시 교육 관련이나 다른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나 사례 같은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이며, 본래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